| 적용대상 | 해당제품 | 대형가전기기 | 대형냉각기, 냉장고 등의 식품 대형저장장치/세탁기, 의류건조기/식기세척기,오분,전자레인지 등의 식품조리 및 처리 대형장치/ 전기난방기기/ 에어컨/송풍,환풍,공기조절장비 등 | 소형가전기기 | 전기 청소기/ 다리미/재봉틀/토스터/소형요리기구/분쇄기/전기칼/머리손질, 전동칫솔 및 면도기, 마사지기와 기타 신체관리기기/전자저울, 시계및 시간측정,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/저울 | IT 및 통신기기 | 퍼스널 컴퓨터 장비/퍼스널 노트북(CPU,마우스,모니터,키보드포함)/소형 컴퓨터/노트북/노트패드 컴퓨터/프린터.복사기/ 복합기/전기 및 전자 타자기/소형 계산기/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,표시.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치/핸드폰/ 무선전화/응답기/기타음성,이미지,기타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| 소비가전 | 라디오,TV, 비디오카메라,비디오,오디오,악기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| 조명기기 | 가정에 사용하는 조명을 제외한 형광램프조명, 고강도 전하램프 등 기타 필라멘트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장비 | 전기 및 전자공구 | 드릴, 톱,선반,절삭,용접,땜납, 분무, 칠 등과 같은 산업도구 및 용품과잡초 베기 도구인 예초기 등과 같은 정원 관리도구 | 완구 및 레져스포츠기기 |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세트, 휴대용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, 컴퓨터등과 같은 전기전자 완구 및 제품, 러닝 머신 등과 같은 전기전자 레져용품 | 자동 판매기 | 자동 냉온 음료 판매기,캔음료 판매기,현금 인출기, 자동 동전 교환기 등 자동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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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예외 대상 | Pb | 1. 음극선관, 전자부품, 형광튜브 등의 유리에 함유된 납 2. 철 합금(납 0.35 wt%), 알루미늄 합금(납 0.4 wt%), 구리 합금(납 4 wt%) 3. 고온계 솔더 : 85% 초과되는 납이 함유된 솔더용 SnPb의 납 4. 서버, 스토리지, 스토리지 배열시스템에 사용되는 솔더에 함유된 납(2010년 까지) 5. 통신 관련 네트웍 장지 및 스위칭, 시그널링, 전송관련 네트웍 인프라 장비의 솔더에 함유된 납 6. 전기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| Cd | 1. 전기/전자/기계 장치에서 높은 안전규격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접점(electronic contact) 도금에 대해 그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| Hg | ※ 형과 램프 내 하기 기재된 함유량 1. 소형 형광램프 5mg/개 2. 직선 형광램프 중 - halophosphate 10mg/개, 평균수명 triphosphate 5mg/개, 장기수명 triphosphate 8mg/개 3. 특수목적 직선 형광램프 | Cr6+ | 병합 냉동장치내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 사용되는 경우 | PBB | 예외항목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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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규제치 | 사용목적 | 사용분야 | 인체 유해성 | 카드뮴 (Cd) | 100ppm | 플라스틱 및 고무 안정제 금속표면보호 및 광택 도금시 내식성 증가 안료 | PVC안정제 플라스틱, 세라믹과 유리의 염료 니켈-카드뮴 배터리 Relay, Switch | 위경련, 신장손상 고혈압, 혈중철분감소, 중추신경 및 뇌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| 납 (Pb) | 1000ppm | 연납땜성 우수 주물 가공용이 주물 가공용이 안료 | 부품접합 솔더 CRT의 gamma 및 X-ray 보호제 케이블 피복, 튜브, 사출제품 세라믹, 활자금속, 베어링 | 중추신경손상, 관절약화 고혈압, 불임 및 유산 지능지수, 주의력 저하 | 수은 (Hg) | 발광효율 우수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, 소독, 살균 | 수은전지, 램프Relay, Microswitch 치과용 아말감, 방부제 | 구토, 피부발진, 눈경련 신장 및 뇌 손상시력 장애/실명 | 6가크롬 (Cr6+) | 내식성 및 내열성증가 전기저항 이용한 전열기 도색 및 안료의 부식 방지 | 배터리, 스테인레스 용접, 합금, 주물,비 철합금, Screw 등 페인트, 안료, 고무, 시멘트, 토너 | 코 흘림, 재채기, 코피, 경련, 천식, 폐암 신장 및 간 손상, 급사 | PBBs PBDEs | 난연제 | 플라스틱 난연제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 폴리머,기타첨가제 | 피부이상, 탈모,체중감소 중추신경, 간, 신장, 갑상선 면역계 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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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단계 (스크리닝) : ED-XRF(Pb,Hg,cd T-CR, T-BR)비파괴 방법 2단계 (검사) : Cr6+(UV-VIS),PBB/PBDE(FT-IR분광광도계), Pb,Hg,Cd(ED-XRF) 3단계 (분석) : Pb, Hg, cd,(ICP-AES), PBB/PBDE(GC-MS), Cr6+(UV-VIS)파괴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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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LEVEL A 물질(사용금지물질) Class 1 : RoHS에서 규정한 6대 환경유해물질로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 사용금지 규제물질 : Pb, Hg, Cd, Cr6+, PBB/PBDE Class 2 : Rohs 이 외에 국가별 법안 또한 협약에 의해 사용 금지사항 규제물질 : PCB, PCN, PCT, 석면화합물, 니켈화합물, 유기주석화합물, 비소화합물, 포름알데히드, 염화파라핀, 브롬화메틸, 헬사클로로벤젠,사염화탄소등.
- LEVEL B 물질 (삭감물질) PVC외 5종 Class 3 : 현 시점에서는 규제사항이 없으나,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예정인 물질 규제물질 : PVC, (PBB/PBDE외)브롬계 난연제, 벤젠, 요오드화메틸 등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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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Sony : (2001년 10월) 네덜란드 (cadmium decree 1999)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의 cd검출로 통관거부 (기준치 100ppm) 2,000억원 손실 (출하금지), (적합품 교환)
- CompaQ : (1999년) 스웨덴 조달청 계약 (할로겐 난연제 사용금지) PC에서 할로겐 난연제 검출 (기준치 불검출) 500억원 손실 (공급계약파기)
- Dyson : (1998) 스위스 (독일 국가 규정) 청소기 Cd검출 (기준치 100ppm) 출하금지 (시장진출 포기) |